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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원인자 규명 거쳐 2022년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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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자 우선 처리 원칙 연내 40% 이상 처리 추진

뉴스1

지난 7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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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전국에 불법으로 방치되거나 버려진 각종 폐기물이 12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발생 원인자 책임을 우선으로 2022년까지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가 공개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은 총 120만3000톤으로 종류별로 방치 폐기물 83만9000톤(69.7%),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27.5%),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2.8%)이다.

방치폐기물은 허가 취소나 사업 중단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쌓인 폐기물을 뜻하며, 불법투기 폐기물은 말그대로 임야 등에 무단 투기된 것이다. 불법수출 폐기물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필리핀 수출쓰레기'처럼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것 등을 지칭한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가 69만톤(5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29만톤), 전북(8만톤), 전남(3만톤)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부터 없애고, 특히 불법폐기물 처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하는 등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에 해당하는 49만6000톤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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