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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국토부, '홍수피해' 국가하천 기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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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홍수 피해이력규모 등 세부기준 추가 확대 논의… 연말 고시 예정 ]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선 지난해 8월, 국가하천을 지정할 때 범람 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토록 '하천법'을 개정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로 지방 하천 인근 도심지역에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국가하천은 그동안 홍수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하천의 규모만으로 지정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와 범람 예상 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국가하천을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을 검토했다.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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