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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목포해경 '낚싯배 불법 행위' 단속…영업구역 위반 등 5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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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2019.02.2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안전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8일간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이다.

목포해경은 낚싯배의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입체적 안전관리와 경비함정, 파출소, 해양교통관제센터(VTS)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주요 출조지역과 음주 취약시기·시간대를 선별, 유기적인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 18일 영해선 외측 구역인 신안군 흑산도 삼태도 북서방 25해리 해상에서 낚시행위를 하던 진도선적 낚싯배 2척을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됐다.

올 들어 1월1일부터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영해선 외측구역에서의 낚시는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된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싯배 불법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점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해경서에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모두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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