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전날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25)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이날 B씨가 기르는 개가 짖자 위층에 올라가 "개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군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A군이 흉기를 들고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에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됐다"며 "찌르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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