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1 (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공부 방해돼"…흉기로 주민 위협한 1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층간소음 시비가 붙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25)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이날 B씨가 기르는 개가 짖자 위층에 올라가 "개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군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A군이 흉기를 들고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에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됐다"며 "찌르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ns4656@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