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난해 법인 62명·개인 283명 명단 공개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현관.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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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시는 명단공개 절차에 따라 3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사전통지를 하고, 9월 말까지 납부와 소명기간을 거친 후 10월 2차 심의를 통해 11월13일 최종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2018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345명(법인 62명, 개인 283명)을 공개한 바 있다.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신용정보회사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 제제도 병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성실 납세문화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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