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준 미만 농가 과태료·추가 접종·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구제역 백신 (사진=전남 도청 제공) |
전라남도는 지난 2일까지 소와 돼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백신항체 형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일제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속한 검사와 인력 부족 어려움을 감안해 시료 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정밀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담해 추진한다.
농가당 소는 5마리, 돼지는 10~13마리에서 혈액을 채취한다.
침 흘림, 물집인 수포 발생 등 유사 증상이 있는지 임상 관찰도 함께 이뤄진다.
항체 형성 수준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소 7 농가, 돼지 17 농가에 2천1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와 충북의 소 사육농가에서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라남도는 국내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지난 2일까지 소와 돼지 백신 비용 100%를 보조 지원해 166만 2천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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