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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플러스]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법카로 1억여 원 사적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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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다음 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죠.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앵커]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기소가 됐네요.

[오선희]
그렇죠. 지난 김혜경 씨에 대한 판결문에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가 됐고 판결문은 사실 다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이미 법원의 사실인정을 거친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외로 빨리 기소됐고 이것은 검찰에서 이 내용을 기소하기로 정리를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판결문이 들어오니까 이거 붙이고 바로 기소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미리 결정된 내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생각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선희]
업무상 배임인데요. 업무상 배임은 내가 업무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 임무를 위배해서 당사자,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경기도죠. 경기도에 피해를 주고 제3자, 그러니까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갖는 경우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게 피해를 주고 경기도의 자산을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계속해서 수차례 불응을 해 왔고 김혜경 씨는 한번 출석을 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가 되고 이재명 대표만 기소가 됐네요?

[오선희]
그렇죠. 보통은 수사관행 같은 게 있는데요. 가족, 부부나 형제 아니면 자녀, 부모 사이가 함께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1명을 기소하면서 1명은 훨씬 가담 정도가 낮고 행위가 어쩔 수 없이 개입됐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해 주는 관행은 있습니다.

가족 전체를 기소하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이런 취지로. 그런데 이것도 김혜경 씨가 범행의 주도나 가담 정도가 낮다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한 거죠.

[앵커]
그런데 지난 2022년도 기억을 되짚어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할 때 김혜경 씨는 송치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는 불송치했었거든요.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판단하세요?

[오선희]
일단 김혜경 씨가 기소유예라는 건 범죄는 인정되는데 봐준다의 취지니까요. 김혜경 씨에 대한 것은 경찰 판단과 같은 거고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인데 사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하거나 직접 관여하거나 이런 식의 증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이재명 대표가 알고 이렇게 배임행위를 했다, 저희가 완전히 목표나 목적범이 아니라미필적 고의도 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정황상 이재명 대표도 알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취지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주도했다고 평가한 것 같은데 지금 증거는 경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는 증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앵커]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그리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1억 650만 원을 유용했다 이렇게 검찰은 봤는데 이게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이만큼의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경기도에?

[오선희]
업무상 배임은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단 저희가 아는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형량을 선고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찰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추징을 합니다, 범죄수익을 계속 보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익을 환수하라는 내용의 추징에 대한 판결을 판결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그 내용에 따라서 추징금을 내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됐는지 짚어주실까요.

[오선희]
일단은 차량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검사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업무가 아니라 사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자동차를 이재명 대표 자택에 주차를 하고 사용을 했다, 이 내용이 있고 그것에 따른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 등등이 경기도 돈으로 나간 거니까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유무죄를 가리기 되게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관용차를 자기 집까지 타고 온 다음에 퇴근할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 차를 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주차를 했다, 왔다갔다 하면 오히려 기름값이 더 들어가니까 집에다 주차했다고 하면 이게 배임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아까 세차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공무상 이용할 때도 차는 더러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상 이용할 때와 사적으로 이용할 때의 세차비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식으로 사실 배임은 자동차 이용만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은 공무상 이용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사적 이용이 있다고 하면 이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것이 공무상 이용이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관용차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용해야지 그게 관용으로 쓰는 건데 김혜경 씨가 이용한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모님팀이라는 게 있어서 김혜경 씨 개인 몸이라든가 병원 출입 같은 데에 관용차를 수시로 운영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던데요.

[오선희]
사모님팀을 이용해서 공무원들도 김혜경 씨를 위해서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는 공직자는 아니니까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면이 지금 주목이 됐는데요. 이것도 김혜경 씨 개인이 완전히 개인 용무다, 아니다 이 부분이 첨예하게 얘기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사모님팀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겁니까? 관행입니까? 다른 도에도 있나요?

[오선희]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데 고위공직자일수록 배우자가 업무를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공무원들이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우자가 도지사 행사에서 업무를 같이 도와주고 있다, 이럴 때는 이게 개인이냐 아니냐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사모님팀 운영 과정에서 조직적인 배임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오선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혜경 씨 개인만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나 경기도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 이건 공무원들 모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공무원들까지 움직였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용인하거나 승인하거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상 알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관용차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모님팀이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국, 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들, 지금 889만 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제사용품 등 과일이 2791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먹을 샌드위치가 682만 원. 이런 것들을 다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오선희]
특히 김혜경 씨 이 부분, 식사나 샌드위치나 초밥 같은 경우에는 이 전 공선법에서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맞물려 있는 사건이 있으니까 이 두 사건에서 같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한 사건만 정리가 된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영역은 전혀 아니거든요.

[앵커]
앞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오선희]
재판부가 이것을 보고 간접정황 등만 보아도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알고도 묵인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있다고 판결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러니까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에 샌드위치가 집으로 갔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직접 이 가격을 어떻게 해서 갖고 와라, 전달되고 지시한 경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제한 후에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이 이재명 대표 것은 없지만 공무원들 것은 있기 때문에 이건 묵인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판단을 재판부에서 전 사건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 재판부의 판단이 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김혜경 씨 재판에 대한 판결의 내용을 향후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가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검찰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섯 번째로 기소가 됐고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해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오선희]
선고가 연달아서 있고 위증교사 사건은 이를테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선고가 워낙 많은 사건이기는 한데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이나 무고의 경우는 사법제도에 대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는 한 사실 징역형 선고가 더 많은 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까지 합해지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만약에 위증교사 사건이 지금 부인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징역형 선고가 난다고 하면 여러 개의 징역형 선고가 붙게 되는 것이어서 대단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많은 법조인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선고보다는 위증교사 혐의가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형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세요?

[오선희]
위증교사는 기본적으로 위증사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백하고 인정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범죄고요. 부인하면 형량을 항상 징역형으로 선고하는 형태이고 기본적으로 징역 1년을 놓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냐 아니냐 이 정도로 차이를 두거든요. 그래서 징역 10월, 1년, 1년 6월 이 사이에서 집행유예를 붙여준다, 아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5개 재판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2개를 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7개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오선희]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다 기소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나머지 두 사건도 굉장히 장기화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건 흔히 말하는 무혐의를 하기 위한 수사라고 하면 이렇게 장기화되지는 않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을 밝히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기소를 위한 증거를 모으기 위한 수사의 장기화라고 보이는 면은 분명히 있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위증교사 사건은 선고가 나겠지만 이후에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하면 중앙지법에서 재판, 수원, 두 군데서 여러 개의 재판이 다수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현재 수사 중인 2개의 사건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오선희]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고요. 그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측에 요구해서 개입했던 내용이어서 이건 다만 여러 면으로 다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기간이 벌써 몇 년째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있고 하나는 백현동, 대장동 사건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사건의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긴 상황입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재판 때처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결정될 전망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선희]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법원 입장에서 선고할 때 막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생중계가 되지 않을까. 이전 사건도 했었고 이번 사건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증교사 사건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때야 안 해도 됐지만 이번에는 위증이라는 사건이 법원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사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두 건을 여쭤봤는데 지금 재판 중인 사건 두 개를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정정하고요. 성남지청 형사3부가 경기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한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지금 수사 중이고요. 나머지 한 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중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오선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사건처럼 만약에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피선거까지 있는 굉장히 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혼란을 예상하고 생중계를 불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형량은 높지만 이거 가지고 신분상의 문제나 이런 게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건 생중계가 허가돼도 되는 사건이어서 법원이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사전 유출 사태, 이게 법적인 다툼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법원이 시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하니까 연대 측이 바로 불복조치에 나서서 오늘 오후 5시에 심문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쟁점은 무엇입니까?

[오선희]
가처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지금의 쟁점은 발표를 하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그대로 기존 시험을 유지해서 합격자 발표를 하냐. 그게 다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더 크냐 아니면 더 적냐 이 문제입니다. 가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처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게 다른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처분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연세대가 했던 이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대학교수협의회나 한국대학교수 연대교수 노조가 어제 연세대에 즉각 시험을 재실시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연대는 결국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정에서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오선희]
그렇죠. 오늘 이의신청을 해서 심문이 끝날 시간이니까요. 이게 결과는 바로 나오거든요. 결과가 나온다면 연세대는 만약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까지 하겠다, 이런 의견을 오늘 발표했고요. 그런데 지금 결정은 재시험이든지 아니면 이대로 발표든지 아니면 수시의 인원을 뽑지 않고 정시로 이월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 중에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금 수험생이 1만 명이나 되는데 1만 명의 수험생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연세대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항고까지 끝나면 사실 전체적인 대입 학사일정이 상당히 진행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수험생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연세대가 항고까지 끝나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연대 측에서는 합격자 발표일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오선희]
보통의 사건이면 사실 그렇게 촉박하게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워낙 예민한 사건이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사건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큼 중대한 사건인지 알기 때문에 항고 사건을 서둘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당장 내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접수가 되고 배당이 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니까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2주 정도는 소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시에 도달해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재시험도 못 볼 수 있는. 수험생들은 6개 중 5개밖에 응시 못한 이상한 피해를 입게 된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연세대의 법적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안 들어줄 경우에 나중에 더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선희]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애초의 문제는 수험장에서 시간을 지금 2시 시험을 1시 시험으로 착각해서 1시간이나 먼저 문제를 줬고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회수도 15분 후에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그 방에 있었던 수험생들이 전자기기,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명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유출까지 됐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연세대의 과실이 있으니까 연세대가 이후에 그 1만 명의 수험생들 전체로부터 소송을 당한다면 연세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경찰이 논술시험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일부 작성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오선희]
이것을 봐서 왜 촬영하고 왜 게시했느냐. 그리고 답을 미리 알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눠줬느냐. 여기까지 조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유출한 당사자 수험생들에게 이 책임을 묻기에는 연세대의 잘못이 너무 커서 경찰이 과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관계 해명은 할 수 있겠는데 수험생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 유출에 대해서는.

[앵커]
지금 연대가 그래서 수시로 선발할 예정이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연대는 이게 학생의 기대와 이익을 현격히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대학교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선희]
1만 명 학생 중에 전원 합격생을 안 내고 정시에서 다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시에 지원해서 실제로 합격할 수 있었던 그 인원은 모두 다 한꺼번에 피해를 입는 거니까 이 방식이야말로 되게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허용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심 받고 있는 이슈들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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