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입찰에서 디자인평가를 도입하는 문제,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옴부즈만 도입, 감점, 실격 사유 구체화, 교수중심의 심사위원을 디자인전문가, 건축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설계공모 확대(2020년 1월부터, 2억 원 → 1억 원 이상)에 따른 업계의 설계공모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공모 심사과정의 투명·공정성이 확대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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