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장회의 매년 3월 정례 개최
"대법원 사법행정 축소 추진 일환"
비정기 회의·내부망 적극 활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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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매년 3월 열리던 전국수석부장회의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자체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만든 가운데 사법부 고위층의 일방적인 ‘하달식’ 소통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김인겸(56·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매년 3월 초에 개최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 2주 뒤 열리던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올해부터 더 이상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석부장판사는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 바로 아래 최고참급 법관이다. 김 차장은 “전국수석부장회의는 현안과 안건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됐다”며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과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기구로 자리 잡는 변화가 있었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수석부장의 경우 귀가하는데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오프라인 회의를 없애는 대신 내부망을 적극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김 차장은 “각급 법원에서 의견 교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수석부장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석부장들에게 수시로 전달해야 하는 각종 현안이나 안내사항은 코트넷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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