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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국토부 "추락사고 많은 '파이프 비계' 퇴출"…공공공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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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파이프 비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업 현장에서 파이프라인을 엮어 만들어 붕괴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20일) 경기도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만 한 해 400여 명 이상 사망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며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공사에서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스템 작업대는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져 나온 비계로, 공사 현장에서 조립해 사용합니다.

국토부는 중소 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작업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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