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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술 취한 경찰 간부, 차량 들이받아…주민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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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북 김제경찰청 소속 A 경위가 20일 오후 11시30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로 주차 중에 옆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왔으나, 다시 주차하려다가 이같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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