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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심상정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합법…한국당, 합의 전통 말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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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the300]정개특위위원장 "망언 경연대회 전대 치르는 한국당, 개혁에 힘 싣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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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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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계속 미온적일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에 나섰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선거제도개혁은 그동안 합의를 통해서 해왔지만 (정당이) 링 안에 들어와야 합의가 되지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한국당은) 합의의 전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같은 경우도 합법적인 수단"이라면서 "불법이나 탈법적인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최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1월 말까지 하기로 합의한 걸 이행하지 못한 것에 한국당은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망언 경연대회를 방불케 하는 전당대회를 보면서 과연 한국당이 개혁에 힘을 실을지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85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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