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방어권 위해 불구속 필요” 주장…양승태 직접 소명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보도 이후 676일 만이자 검찰이 지난해 6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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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관련 심문을 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200자 원고지로 81장 분량인 청구서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대한 분량의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 구속기간 내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다음 주 열리는 심문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보석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며 석방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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