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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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의사를 왜곡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정치 판단과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며 "국민의 자유 의사표현과 합리적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국가기관이 여론형성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떤 명문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불행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반성적 차원에서 어떤 국가기관보다 중치적 중립이 강하게 유지된다"며 "피고인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해 국민이 가지는 국군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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