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배포
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해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공개한다.
특히 중앙부처의 추진사업은 각 기관 누리집 외에도 ‘정보공개포털’에서 볼 수 있다.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 역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 사업내용과 담당자 및 결재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바꿔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새롭게 바뀐 2019년도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생산 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의 실명을 공개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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