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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26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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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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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담보) 교환 제도 안착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과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이 공유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시스템 위험 등 리스크의 축소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다.

일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변동증거금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미래의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개시증거금은 내년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회사는 54개사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이 제도 관련 행정지도 종료시점(오는 28일)이 도래해 이를 1년6개월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했다"며 "향후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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