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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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올해 '조직진단'과 '기존인력 전환·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화를 강화하고,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조직혁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성과 창출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중앙부처 '2019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Δ국민참여 조직진단·자체진단・재배치 의무화 Δ긴급대응반 운영 등이 새롭게 시행되고, Δ협업정원 운영 Δ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관리 개선 등의 내용도 수정・보완된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내년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본격 개시하게 된다.
◇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및 사전 진단・재배치 의무화
정부는 인력이 대규모로 충원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무원·전문가 위주의 조직진단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인력 충원·재배치, 제도개선 사항 등 조직운영 전반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어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시범 도입했는데 올해는 20개 부처로 대폭 확대한다.
◇ 부처 간 협업 위해 교차 파견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정원을 본격 운영한다.
'협업정원'은 부처 간 정책・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 간 인력을 교차 파견하도록 정원을 배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규제혁신·일자리창출 등 국정핵심과제 수행과 국민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4개 부처에 40명을 배정・운영한다. 앞으로도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협업정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규제혁신을 위해 국조실-기재부, 국토부-산업부 간 상호 파견을 하는 식이다.
특히 부처 간에 우수한 인력이 파견되도록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 근무성적평정 등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협업하는 부처 간에는 정기적인 업무협의체 운영, 공동의 성과목표 관리 등 의무가 부여된다.
반면 2년 후 성과를 평가하여 협업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 긴급대응반 시범 운영
정부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대응반(과단위 임시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면 정규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임시조직을 구성해 대응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정규조직은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임시조직은 부처 자율로 설치는 가능하지만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해 '긴급대응반'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기관장 책임 하에 임시조직 형태로 자유롭게 설치하되, 일정규모의 인력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존 임시조직과 차별화된다.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운영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운영기간 만료 후 자동폐지), 사후에 행안부가 정원감사를 통해 운영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처별 훈령 등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부처 실정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장민생공무원 충원과 병행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혁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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