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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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범 도입한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올해는 20개부처로 대폭 확대하는 등 조직혁신을 가속화한다. 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벤처형 조직,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협업정원 신설 등 조직운영 효율성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내용울 담은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조직진단’, ‘자체진단·재배치 의무화’, ‘벤처형조직·긴급대응반 운영’ 등이 새롭게 시행되고 ‘협업정원 운영’ 등의 내용도 수정·보완된다.
■국민참여 조직진단 추진
지침에 따르면 우선 인력이 대규모로 충원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공무원·전문가 위주의 조직진단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 당사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인력 충원·재배치, 제도개선 사항 등 조직운영 전반을 진단한다.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경찰청(지역경찰)과 고용노동부(근로감독)에 시범 도입한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올해는 20개 부처로 대폭 확대한다.
각 부처가 매년 다음연도 소요정원을 요구하기 전에 자체 조직진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정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4차산업혁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분야를 분석·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투입해 인력운영 효율성과 부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직급 파괴한 '벤처형조직', '긴급대응반' 운영
사회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조직관리 패러다임을 개선한 혁신형 조직인 ‘벤처형조직’과 ‘긴급대응반’을 시행한다.
‘벤처형조직’은 국민편의, 혁신성장 등에 관한 공무원의 혁신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부서장을 맡고 부서원도 부서장이 지정해 열정과 책임을 갖고 정책화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총액인건비팀으로 조직을 운영하되 일반적인 총액인건비팀에 비해 기구 명칭, 부서장 직급, 설치기준 등에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팀은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과’ 단위 기구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대응반(과단위 임시조직)’도 시범 운영한다.
그간 새 현안이 발생하면 정규조직을 신설하거나 임시조직을 구성해 대응해 왔지만 설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 확보 문제와 부서장의 낮은 직급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이에 비해 ‘긴급대응반’은 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기관장 책임 하에 임시조직 형태로 자유롭게 설치된다. 일정규모의 인력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존 임시조직과 차별화된다.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운영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사후에 행안부가 정원감사를 통해 운영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협업정원 본격 운영... '부처간 칸막이 해소'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정원’도 본격 운영한다.
협업정원은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 간 교차 파견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정원을 상호 배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규제혁신·일자리창출 등 국정핵심과제 수행과 국민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4개 부처에 40명을 배정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는 포용성장·혁신성장 등 핵심국정과제 성과창출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장민생공무원 충원과 병행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혁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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