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시스템 리스크 해소 제도…행정지도 연장·개선
변동증거금(왼쪽)과 개시증거금 제도 기본 개념.(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장외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신용·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증거금 교환 제도의 행정지도가 개선되고 향후 법 규정으로 대체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란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변동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선도·스왑 등은 제외된다.
국내에서는 2017년 3월 1일부터 행정지도로 해당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변동증거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됐고 개시증거금은 내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 규제 동향과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의 행정지도 종료시점이 이달 28일 도래함에 따라 개시증거금 시행 전인 내년 8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앞으로는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 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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