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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산업부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심의요청 여부 조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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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관계부처 심의요청→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로 허가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산라인 M16 기공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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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하이닉스가 경기도에 120조원 규모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요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20일 오후 늦게 경기도로부터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요청 건의 요구가 왔다”며 “검토를 거쳐 요청 가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약 135만평) 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장건축 특별물량(특례) 배정이 필수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은 국토교통부가 3년 단위로 지자체별 공장건축 일반물량을 배정한다. 수도권에 배정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20%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물량을 허가받아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특별물량 허가 조건으로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경기도가 산업부에 심의 요청을 요구한 것은 이 가운데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심의를 요청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열고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구조”라며 “여러 사항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 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이 용이하며 △반도체 기업 사업장(이천·청주·기흥·화성·평택 등)과의 연계성이 높고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쉽다는 이유로 경기도 용인을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했다.

부지가 확정되면 SK하이닉스는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120조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외 50개 이상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도 이 단지에 입주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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