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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중대한 헌법 침해" 김관진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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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2019.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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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온라인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70)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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