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경두 전 컬링 연맹 회장 가족이 선수 인권침해와 상금 및 후원금 횡령, 조직 사유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희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팀 킴'의 호소문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5주간에 걸쳐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김경두 전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 가족이 선수단의 인권을 침해하고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 여자컬링팀 주장 선수를 불러놓고 팀 내 다른 선수를 질책하는 욕설을 한 바 있으며 과도한 사생활 통제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김경두 전 회장이 딸인 김민정 여자팀 감독, 사위인 장반석 믹스 더블팀 감독과 함께 선수단에게 상금 9천 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국가보조금 1천900만 원도 부적절하게 집행, 정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 팀의 상금을 상금통장에 일부만 입금하고 자체 후원금으로 이미 지급한 외국인 지도자 성과급을 팀의 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허위로 정산하는 등 총 3천8십여만 원가량을 횡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체부는 김경두 일가 3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와 횡령금 환수를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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