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정호 /사진=유튜브 '복구왕 TV' 캡처 |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유정호(26)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1심 선고공판에서 유 씨는 허위 사실로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라면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유 씨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도움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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