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유튜버 유정호,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방송으로 명예훼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N

유튜버 유정호 /사진=유튜브 '복구왕 TV' 캡처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유정호(26)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1심 선고공판에서 유 씨는 허위 사실로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라면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유 씨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도움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