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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제주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졸속 처리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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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없는 행정시장은 하부행정기관 장에 불과”

뉴시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제주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02.21.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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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등이 21일 “제주도의회는 원희룡 도정이 책임을 떠넘기듯 넘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는 이제라도 도민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제주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여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한다고 적시했다. 중앙정부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회가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려는 행정시장 직선 동의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느냐 아니냐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행정시장을 직서제로 선출하는 제도 개선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선 안에는 행정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세 번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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