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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시집 잘간 내가 최고'…결혼정보회사 광고에 여성단체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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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광고업계,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노력 필요"

뉴스1

한 결혼정보회사가 포털사이트에 올린 광고 © 뉴스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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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똑똑하고 이쁘면 뭐해 시집 잘간 내가 최고!'

한 결혼정보회사가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혼정보분야에서 다년간 1위를 차지하며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업체는 최근 온라인 포털사이트 배너 '잘 살아라, 난 더 예쁜 애랑 결혼해', '전 남친보다 잘난 사람 만나는데 딱 1분' 등 광고를 실었다. 정면을 응시하는 여성과 이 여성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남성 사진이 함께 실린 광고에는 '돌싱(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면 어때! 난 연하랑 재혼한다!'는 문구도 걸렸다.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각계로 번진 미투(Me too), 여성혐오 범죄, 불법촬영(몰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광고문구는 여성의 결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집을 '취집'(취업 대신 시집을 간다는 의미의 합성어)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해당 광고를 게재한 결혼정보회사 측은 "광고와 관련해 어디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광고대행사를 통하기도 하지만 회사 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사람들의 눈을 조금더 사로잡을 수 있는 문구를 쓰고 있다"고 광고 게재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단체 측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각종 광고를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고, 법·제도를 통한 규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광고업체 등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중 '결혼중개업 및 상조업서비스업 광고'에서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배제와 차별이 일어나는 상황을 젠더 관점에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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