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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절반이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불액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21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은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동의 없이 반납처리 한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45%가 ‘있다, 55%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에 가까운 꼴로 체불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 총계 평균이 87만원, 체불액은 3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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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 결과, 임금체불 비율이 높은 업종은 △디자인(76.2%), △미디어(69.2%), △ITㆍ컴퓨터(66.7%), ‘병원ㆍ간호ㆍ연구(61.3%), 그리고 △고객상담ㆍ리서치ㆍ영업(56.7%)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미터로 2018년 이전과 이후 근무자로 나누어 지급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전의 임금체불 비율(44.7%)보다 △2018년 이후 임금체불 비율(49.7%)이 5.0%P 높아진 점이 특기할 만하다.
설문조사는 2019년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알바콜 회원 총 93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 중 아르바이트 근무경험이 있는 899명의 응답 결과를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21%이다.
윤정훈 기자 yunright@ajunews.com
윤정훈 yunr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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