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윌렌츠(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조사담당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시민사회포럼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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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각 분야의 시민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힘쓴 국제앰네스티 관계자가 방한해 힘을 보탰고 그동안 보수적 입장을 취해온 종교계에서도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나왔다.
아일랜드에서 10년 넘게 낙태 문제를 다뤄온 그레이스 윌렌츠(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캠페인·조사담당관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 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에 참여했다.
윌렌츠 담당관은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면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뿐 아니라 낙태 후 합병증을 겪더라도 처벌을 두려워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누구나 낙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윌렌츠 담당관은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한 사례를 소개했다.
윌렌츠 담당관은 "그동안 아일랜드에서 17만명이 넘는 여성이 이 조항 때문에 다른 국가에 가서 낙태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여성들이 용기 있게 직접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론을 바꿔나갔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에 강하게 반발해 온 종교계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주장이 나왔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는 "일부 종교계는 여성의 임신 중단권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비종교적인 주장이라고 꾸짖고 생명 경시라며 몰아붙였다"며 "종교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회와 동행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스도교 성서 문구나 교리 지침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 배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며 "낙태죄 폐지 논의는 법적 보호나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낳을 권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태아의 생명권을 위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실행위원은 "태아는 영양공급, 정서적 보살핌 등 모체의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생명을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체의 생명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포럼에서 이한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최명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대표,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등이 발표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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