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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광주 북구,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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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광주 북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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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제뉴스) 정재춘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가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북구는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2019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2월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고 전출, 전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최대 1천만 원 한도이며 전국 어디에서든 재해사고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신청은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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