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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금융위, 은행 이어 금융업 전반 '오픈 API'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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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급결제 분야 강화…'데이터 표준 API'도 별도 구축

은행권 지급결제 분야 강화…'데이터 표준 API'도 별도 구축

한국금융신문

은행권 공동 Open API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장기적으로 은행권 외에도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산업 전반에 '공개형(open)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PI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이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제3자에게도 API를 통한 프로그램 접근을 허용하는 게 오픈API다.

금융권은 지급결제 등 금융거래를 수행하거나 금융데이터의 전송 등을 위해 금융회사간 폐쇄적인 금융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오픈 API를 이용하면 핀테크 기업도 금융회사의 기능·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서비스·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핀테크 기업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디지털 금융혁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기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API를 통해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 편의성이 제고되고 새로운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가 많을수록 기존 금융회사 고객들에게 다양한 고객경험과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은행들은 P2P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자금관리 API’를 제공하고 P2P업체 고객들을 은행 고객으로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금융산업의 결제망과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에 개방하는 오픈 API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추세다.

EU는 지난해 1월부터 PSD2(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발효된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했다.

일본은 2017년 5월 지급결제시스템·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오픈 API를 구축할 노력 의무를 은행에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영국도 은행산업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오픈 뱅킹 정책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 세계 최초로 오픈 API 체계를 구축했다.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16개 은행이 일부 지급결제망과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 오픈 핀테크 플랫폼 월 이용실적은 46만건에 달하며, 현재까지 32개의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했다.

금융위는 "다만 현재까지 API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 다소 제한적이고, 참여대상이 한정적이며 이용 수수료가 높다는 입장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한국금융신문

개별 금융회사의 Open API / 자료= 금융위원회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은행권은 공동 오픈 API 외에도 핀테크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신한은행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다방에 전세자금 한도조회 API를 제공해 활용토록 하는 사례가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다만 은행에 따라 오픈 API 제공 여부,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 API 공개의 적극성이 낮다는 입장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API 개방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API 운영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전반적 개선에 나섰다.

우선 '은행권 공동 오픈 API'는 전 은행권의 참여로 완결성 확보가 중요한 지급결제 분야에 대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은행의 API도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협업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은행권 외에도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산업 전반의 오픈 API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터 분야는 전 금융권,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표준 API'를 별도로 구축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보장을 위한 API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API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표준화를 추진하고, 정보보호·보안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특히 데이터 분야는 정보 유출시 책임 관계를 명확화 하는 등 사업자의 고객인증정보 사용·보관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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