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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24개월 최고 연 3.7%…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3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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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3월 둘째 주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으로 연 3.70%의 금리를 제공한다.

JB 123 정기예금은 자동 재예치 횟수에 따라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50%의 이자를 주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이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우대 조건이 따로 없는 상품이다.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IBK평생한가족통장은 고객별 우대 연 0.05%포인트, 주거래 우대 연 0.15%포인트 등 최고 연 0.20%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100만원 이상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3.45%다.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6개월 이내 경남은행 정기예금 미보유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계좌 수 제한은 없으며 1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은 연 3.42%의 금리가 적용된다.

DGB주거래우대예금은 최고 0.6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목돈굴리기예금 최초 가입 시, 최근 1개월 이내 카드 신규 발급 시, 인터넷·폰·스마트뱅킹 가입 시 각각 0.2%포인트 등이다.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포인트를 추가 우대해준다.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과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연 3.40%의 금리를 제공한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만 18세 이상 여성 전용 상품이다. 최고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 가입 기간은 1~3년이다.

코드K 정기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없고 100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과 기업은행 ‘1석7조통장(정기예금)’의 금리는 각각 연 3.35%, 3.31%다.

KDB 정기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고 100만원 이상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1석7조통장은 우대 조건이 없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은 연 3.30%의 이자를 준다.

이 상품은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 10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이어 농협은행 ‘NH올원e예금’(3.23%),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3.20%), 농협은행 ‘NH내가그린(Green)초록세상예금’(3.15%), 제주은행 ‘제주드림(Dream) 정기예금(개인/만기 지급식)’(3.15%),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3.05%)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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