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신승호 부장검사)는 숨진 보육교사가 다니던 어린이집 운영자 ㄱ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의 이모 ㄴ씨를 폭행, 맘카페 회원 ㄷ,ㄹ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았던 보육교사(37)의 실명을 교사의 동의없이 제3자인 유치원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어린이 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유치원 원장이지만 이 어린이 집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자신의 조카가 맞은 것으로 알고 다음날인 12일 어린이 집에 찾아가 무릎을 끓고 사과하는 보육교사에게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혐의다. ㄴ씨는 인터넷카페에 자신의 조카가 학대당했다는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ㄴ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사의 실명을 안쓰는 등 비방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ㄷ씨는 인천지역 어머니들이 활동하는 인터넷카페에 자신이 보았다며 “김포 어린이 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글을 처음 올리고, 이를 ㄹ씨 등과 함께 맘카페 회원 10여 명에게 쪽지글로 실명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보육교사는 실명이 공개돼 맘카페에서 비난이 계속되고 아동의 이모인 ㄴ씨가 어린이 집까지 찾아가 폭행하자 다음날인 13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살던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과 개인정보유출을 한 가해자들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숨진 교사 유족이 원할 경우 재판참여 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