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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계도기간 ‘6개월’… 선별포장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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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 및 생산자와 TF 구성

쿠키뉴스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양계농가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양계협회 등과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예상대로 정책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난각표시 구성은 ▲산란일자 4자리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으로 구성되며, '1012 M3FDS 2' 등과 같이 표기된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지만,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습니다. 이밖에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당초 식약처는 앞서 충분한 유예 기간을 생산농가에 줬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거듭 갈등이 불거지자,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며 별도의 계도기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별포장 유통제도' 역시 오는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셀프 검사'이란 비판 여론에 나름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달걀 유통과 관련해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간다는 계획.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쿠키뉴스 김양균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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