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구매고객까지 소급 적용, 화재 리콜 이후 결함 해결에 적극적
BMW가 미국 22공장 건립을 추진한다. 사진은 BMW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X3 조립라인의 모습. (출처=미디어B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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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한 제작결함 시정 이후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는 21일 "BMW와 미니(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차량 하자 발생 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차량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BMW그룹 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교육을 완료했다"며 "수리 횟수와 기간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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