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하로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원 지사는 지난 14일 1심 판결 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만큼 제주도정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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