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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元, 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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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지검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제주지검의 1심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에 대한 혐의 사항에 대해 과도한 법적해석으로 무소속 원희룡 지사를 정치적 희생양,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하로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원 지사는 지난 14일 1심 판결 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만큼 제주도정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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