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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가동연한 정년은 60세가 아닌 65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까지 60세로 봤던 판례를 30년 만에 변경한 것이라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액의 증가, 보험료 인상 등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의 ‘60세 가동연한’ 판례에 따라 아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일한다는 가정 아래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법률에선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의 한도를 '가동연한'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선 아직 직업이 없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도시일용근로자의 것을 적용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경우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했지만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를 60세로 높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60세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릴 것인지에 관한 판례 변경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과 고용노동부·통계청 등 12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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