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사망사고 손배액 오르나 머니투데이 원문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9.02.21 14:24 최종수정 2019.02.21 14: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