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체노동 가동 연한’ 60세→65세”…30년 만에 판례변경 쿠키뉴스 원문 신민경 입력 2019.02.21 14:28 최종수정 2019.02.21 19: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