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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인천시]장기미집행 공원 46곳 2022년까지 시민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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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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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2년까지 5641억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공원 46곳에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1일 장기미집행 공원 7.23㎢ 중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 구역 등 4.32㎢를 제외한 2.91㎢를 시민 쉼터 등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91㎢ 중 43곳 2.34㎢는 재정사업으로, 3곳 0.57㎢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로 개발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된다.

시는 해당 43곳의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564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확보된 63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과 수도권특별회계, 군·구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또한 보존 가능지역으로 선별된 국·공유지는 정부·국회 등과 정책책 협의를 통해 보존하고, 기타 잔여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이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원기능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바람 숲, 폐철도 유휴부지 녹화사업 등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에도 239억원을 투입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시의 공원 계획은 대부분 보상계획에 치우친 다른 시·도의 계획과 달리 실제 공원 조성까지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담았다”며 “지난 20년간 지속된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와 원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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