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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살때 앞 네자리 보세요…'0223…'은 산란일 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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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6개월…선별포장은 1년

뉴스1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2019.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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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달 23일부터 소비자들이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정부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 생산농가(5자리), 사육환경(1자리) 번호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이를테면 '1012 M3FDS 2' 형식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의 적응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정용 판매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의무화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4월25일부터 시행한다.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도 기간은 1년을 두기로 했다.

유통 가격 투명화 차원에서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한다. 이 공시제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것을 말하며 제도시행을 위해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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