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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안성준)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16일 일어났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 연이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검·경은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냈다.
검경은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주치의)인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지질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가 오염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했다.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영양제 1병을 나눠 투약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진 7명 중 6명에 대해 "투여 준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이 신생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지질영양제 준비 과정에서 실수로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영양제가 오염됐고, ②오염된 영양제를 맞은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했으며, ③피해자들이 이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신생아들에게 사용된 주사기에서 검출된 균은 사고 이후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숨진 신생아들에게 집단적으로 나타난 패혈증 증세는 사고((2017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경로가 문제가 된 지질영양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한소아감염학회의 보고서 등도 고려됐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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