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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사진]육체노동 가능나이 60→65세로 대법 30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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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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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가능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이날 선고 결과 육체노동자의 가능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홍봉진 기자 honggg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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