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육체노동 가능나이 60→65세로 대법 30년 만에 판례 변경 머니투데이 원문 홍봉진기자 입력 2019.02.21 14:42 최종수정 2019.02.21 14: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