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선고 결과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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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해 돈을 벌 수 있는 가동연한은 60세가 아닌 65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까지 60세로 봤던 판례를 30년 만에 변경한 것이라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액의 증가, 보험료 인상 등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의 ‘60세 가동연한’ 판례에 따라 아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일한다는 가정 아래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법률에선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의 한도를 '가동연한'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선 아직 직업이 없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도시일용근로자의 것을 적용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판결의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민 평균여명이 상승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늘어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지는 등 생활여건이 급속도로 향상됐다”며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2033년 이후부터 65세”라고 판례 변경의 근거를 설명했다.
가동연한의 연장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피해자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후 법원 판결에선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남에 따라 5년 더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게 된다.
손해배상액의 증가가 확실시됨에 따라 보험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가동연한 연장이 정년과 무관하긴 하지만, 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경우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했지만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를 60세로 높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60세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릴 것인지에 관한 판례 변경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과 고용노동부·통계청 등 12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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