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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보험금·보험료 상승 예상…35세 노동자 사망 보험금 2억7700만원→3억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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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함에 따라 앞으로 사고를 당한 육체노동자의 보험금 산정액이 그만큼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노령화 분위기 속에 기업 정년이나 노인복지에도 상향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바꿔야 한다. 육체노동자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보험사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발생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해 보험금을 준다. 그 계산을 할 때 지금까진 60세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65세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계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만 35세 일용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금액은 현행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증가한다. 만 62세의 일용직 노동자가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지금은 지급 의무가 없지만 만 65세 기준에 따르면 14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이 늘어남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가동연한이 만 65세로 상향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지금보다 1.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 측 주장대로 가동연한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사고 예방 효과가 커져 사고가 줄어든다면 보험료는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회 전반에 노인 기준을 상향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육체노동자가 만 65세까지 노동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 기업의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 현행법상 기업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를 만 65세로 못박자는 주장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점차 수급 연령이 높아져 2033년 이후 만 65세부터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 등 기준이 되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도 만 65세인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이날 ‘새로운 방식의 고령화 평가 - 기대여명 방식을 이용한 고령화 속도 시산’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학 발달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현행 65세인 고령화 기준을 새롭게 산정하면 2018년 기준으로 남성은 70세, 여성은 74세라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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