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능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장기적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1일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육체노동 가능연한을 상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특히 일부 뿌리산업은 청년층이 기피하면서 70세 노인들이 아직까지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동가능연한이 상향조정되면 정년연장의 효과가 있고 연공서열의 임금체계에서는 기업의 부대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노인 연령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등도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고령층 일자리가 실제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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