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횡성읍 시가지 전경. │횡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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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군수에 대한 퇴진운동에 돌입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18∼19일 조합원 398명을 대상으로 군수 퇴진운동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356명(89.4%)이 참여해 75.9%인 270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한 군수에게 퇴진요구서를 전달한 데 이어 22일 군청과 읍·면 게시대 28곳에 ‘뇌물수수 인정하지 않는 군수는 즉각 퇴진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또 오는 25일부터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월례조회 참석거부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노조 측은 오는 3월5일까지 한 군수가 퇴진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노조 명의로 조속한 심리와 판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강원 횡성군청 전경. │횡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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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무원 노조가 군수 퇴진운동에 나선 것은 군정 공백 우려 때문이다.
최종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뇌물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군수가 직위를 유지한 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경우 오는 4월 보궐선거가 불가능해져 1년여간의 군정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군수는 “노조 조합원들의 충정과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횡성군민의 선택으로 민선7기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퇴진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이어 “대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동요 없이 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군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노조 조합원들도 공직자로서 단체장이 아닌 군민을 바라보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군수는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1심에서 ‘군수가 관여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2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정당히 처리됐다’며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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