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은 악법적 요소, 사유재산 보장 안 담겨"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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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사용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오는 25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연다.
한유총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되풀이했다.
김현란 한유총 대변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의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은 없었다"면서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아 에듀파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명이 모인 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다시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올해 3월1일부터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과 희망하는 유치원들이 사용할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모든 수입과 지출 이력이 관리돼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유총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에듀파인 사용 거부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재 한유총은 의무사용 대상인 대형유치원 581곳 중 연합회 소속 유치원이 5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가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국가세금지원 시스템"이라며 "재산권 침해의 악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맞게 완화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만들려면 우리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정당한 시설 사용료가 비용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행정직원 부족과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표하며 "유 장관님이 이 에듀파인을 직접 시연해서 한 3일이라도 써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교육부가 개정를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시행령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고 폐원일자도 매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치원 시설·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각각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유치원에게 이 처분들은 더 이상 운영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몰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며 "집회에서 교육당국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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