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를 모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담당자, 결재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국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 및 용역 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등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이 사업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민이 특정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면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도 활성화한다. 지난해보다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서식도 간략하게 바꿔 국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운영지침에 따라 정책과 관련돼 생산된 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 이름이 공개된다. 문서별 담당자와 결재자 이름은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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