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하는 에버라이트 LED 제품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제품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판결이 전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특허는 광 추출 관련 특허다. LED 칩 내부에 광 반사 구조를 삽입해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LED의 성능을 향상하는 핵심 기술로 현재 생산되는 LED의 약 80%이상에 이 기술이 사용된다.
서울반도체는 해당 특허 관련 에피, 칩, 패키지, 모듈 특허를 글로벌 시장에서 수백 여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보다 앞서 독일에서 에버라이트 LED제품의 판매 금지도 이끌어 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에버라이트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도 받았다.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특허 침해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