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철제의자로 후배 수차례 쳐 숨지게 한 조선족 징역 10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후배를 숨지게 한 50대 중국 조선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이 같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조선족 A씨에 대해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해 사망케한 것으로 보아 범행의 고의가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11시께 강원 평창군 평창읍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조선족 친구와 후배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철제 의자로 후배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rimroc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